병 인사관리 훈령 제23의2조 (조기진급 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라 함은 해당 군 전체 또는 병 진급 선발 부대별 해당 계급의 전체 진급인원을 의미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진급 비율을 상향하는 전투부대의 범위와 그 해당 직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기진급 가능 인원이 1명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1명을 선발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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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 인사관리 훈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병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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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