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8조 (입주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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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협상대상기업은 포항청의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발표)일부터 90일 이내 법 제71조에 따라 포항청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별지 3호서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계약을 변경할 때도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협상대상기업은 포항청의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발표)일부터 90일 이내 법 제71조에 따라 포항청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별지 3호서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계약을 변경할 때도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②포항청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③포항청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입주대상기업이 이를 이행할 때는 그렇지 않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계약 후 1년 이내에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3.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폐업한 경우
④입주대상기업이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계약 일정을 지연할 경우 포항청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포항청은 입주대상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입주계약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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