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9조 (사업실적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가기간을 포항청에 즉시 제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는 포항청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포항청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②포항청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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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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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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