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9조 (사업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가기간을 포항청에 즉시 제출하고, 사업실적보고서는 포항청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포항청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포항청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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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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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