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0조 (임대료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후단지 및 배후단지 내 항만시설의 임대료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면 우대임대료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1. 입주대상기업이 시설착공을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2. 입주기업이 내수 화물의 단순보관 등 배후단지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입주기업
③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대료의 감면 또는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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