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7조 (평가기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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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영업시작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 마다 정기평가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영업시작일부터 3년 경과 이후 최초로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최초 평가일부터 5년 마다 정기평가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다.1. 상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부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인 입주기업은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평가2. 하반기 평가: 제1항에 따른 평가시점이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입주기업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평가
④포항청이 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을 평가하려면 제3항에 따른 평가시기에 이르기 3개월 전까지 평가 대상기업에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최초평가 이후 평가는 입주기업이 요청할 경우 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기업은 평가시기 3개월 전까지 포항청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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