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6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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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구성ㆍ운영 전 일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위원에게 구성ㆍ운영 전 일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2호는 개별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평가 자료를 갖춰두고 평가표 작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포항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포항청이 있는 지역 외에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따로 여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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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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