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8조 (임대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기업의 임대면적은 배후단지의 수요 ㆍ 공급, 사업계획서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ㆍ 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청이 정하되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가 큰 물류활동을 창출하는 물류기업이나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는 제조기업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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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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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