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8조 (임대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대상기업의 임대면적은 배후단지의 수요 ㆍ 공급, 사업계획서에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ㆍ 수량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항청이 정하되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가 큰 물류활동을 창출하는 물류기업이나 대량의 신규 항만물동량을 창출하는 제조기업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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