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2조 (출자자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포항청과 임대계약 체결 후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 포항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포항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포항청은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인하되 승인 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1. 출자자 변경으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3. 출자자 변경이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