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7조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급시설 사용요금 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법 제77조 및 영 제77조에 따라 배후단지 내 공동시설(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의 관리ㆍ운영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이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입주기업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항청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포항청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각종 공급시설(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에서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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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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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