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4조 (현장방문 등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그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사업 담당 임직원의 의견 청취, 사업 운영실태 확인 등 사업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려면 현장 방문 5일 전까지 현장 방문의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현장 방문 수행내용 등 방문계획을 입주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입주기업은 포항청이 입주기업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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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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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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