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4조 (현장방문 등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그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사업 담당 임직원의 의견 청취, 사업 운영실태 확인 등 사업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려면 현장 방문 5일 전까지 현장 방문의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현장 방문 수행내용 등 방문계획을 입주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입주기업은 포항청이 입주기업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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