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4조 (현장방문 등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그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실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사업 담당 임직원의 의견 청취, 사업 운영실태 확인 등 사업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려면 현장 방문 5일 전까지 현장 방문의 목적, 방문자 인적사항, 현장 방문 수행내용 등 방문계획을 입주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입주기업은 포항청이 입주기업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ㆍ점검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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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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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