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1조 (임대재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항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1. 입주기업이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에 필요한 경우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3.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發電)에 이용할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청이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가. 입주기업체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입주기업체의 생산품을 가공ㆍ유통하거나, 생산품을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활용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화물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 입주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생산물 등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포항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승인해서는 안 되며, 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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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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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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