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1조 (평가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제2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②위원회는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포항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실적평가를 위해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정리하여 제30조의 입주기업별 가점 및 감점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업실적평가를 끝내면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⑥포항청은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입주기업에 알려 주고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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