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1조 (평가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제2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②위원회는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포항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실적평가를 위해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정리하여 제30조의 입주기업별 가점 및 감점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업실적평가를 끝내면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⑥포항청은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입주기업에 알려 주고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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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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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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