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1조 (평가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위원회를 구성해 제28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한다.
위원회는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 또는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등으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포항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실적평가를 위해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정리하여 제30조의 입주기업별 가점 및 감점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주기업에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입주기업은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사업실적평가를 끝내면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포항청은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입주기업에 알려 주고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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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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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