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2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항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포항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포항청은 재평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다음번 사업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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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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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