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2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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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항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항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포항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포항청은 재평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다음번 사업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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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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