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2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항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포항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포항청은 재평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다음번 사업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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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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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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