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2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실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실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항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포항청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이의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포항청은 재평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다음번 사업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ㆍ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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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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