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포항청은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 풀이 참여의향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포항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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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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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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