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은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포항청은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류ㆍ회계ㆍ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 풀이 참여의향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접ㆍ간접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포항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려는 경우 관세행정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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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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