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0조 (사업계획 변경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기업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배후단지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포항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도별 투자ㆍ화물창출ㆍ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은 각각의 사업계획서 계획 목표량을 합산하여 산정2.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 감소 불가(不可)3. 시설 규모 및 건설공정(착공 시기)은 축소 또는 연장 불가(不可)
②포항청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입주대상기업 등의 출자자가 지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는 합병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두 개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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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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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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