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3조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특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계획을 작성하여 포항청에 제안할 수 있다.1. 특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특화구역의 입주 목적3. 특화구역 입주희망기업 명세4.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포항청이 정하는 사항
②포항청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포항청은 제안을 받은 입주계획이 특화구역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 공모를 할 경우는 특화구역 대상 및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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