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7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제16조에 따른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 및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②우선협상대상기업이 포항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 포항청이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우선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③포항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기업을 입주대상기업으로 확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에도 알려 주어야 한다.
④포항청은 우선협상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3. 사업계획서의 거짓 작성, 우리 청 및 평가위원과의 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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