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5조 (통계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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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의 화물 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ㆍ운영실적을 분기마다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입주기업의 화물 처리실적, 고용실적 및 외국인투자액 등 관리ㆍ운영실적을 분기마다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출을 위해 입주기업은 해당 자료를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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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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