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5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심사ㆍ평가2.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심사ㆍ평가3. 입주기업 사업실적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ㆍ평가4. 입주기업의 분할 심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사ㆍ평가를 위해 포항청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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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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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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