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9조 (임대차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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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입주대상기업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2. 입주대상기업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3. 입주기업 시설의 건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부담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입주대상기업의 보고,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6. 임대차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③입주대상기업이 이미 배후단지 내 다른 구역을 임차하고 있으면 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배후단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배후단지가 이어져 있거나, 입주대상기업이 두 개 이상의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기를 원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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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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