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5조 (신청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의향기업은 제14조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송부)2. 사업 참여 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3. 향후 추진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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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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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