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5조 (신청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의향기업은 제14조에 따른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입주기업 모집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 증빙자료 등을 포항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날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기업 모집 대상부지 현황(위치도 별도 송부)2. 사업 참여 신청 접수결과(신청기업별 신청내용 별도 작성)3. 향후 추진일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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