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2조 (선정 방식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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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기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3. 공개경쟁방식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해도 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없거나 입주대상기업이 없는 경우5. 그 외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기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긴급히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국고보조사업인 경우3. 공개경쟁방식을 실시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1개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해도 자격을 갖춘 기업의 추가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재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의향기업이 없거나 입주대상기업이 없는 경우5. 그 외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입주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총점 100점 만점 중 가점 포함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포항청은 포항항 및 배후단지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관리권자와 협의 후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④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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