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6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포항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참고해야 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3. 포항항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포항항의 특성, 기능, 항만시설 능력 및 입주 희망 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별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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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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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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