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6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마감하면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내에 사업계획의 평가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7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포항청은 참여의향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음의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 시 참고해야 한다.1. 법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 충족 여부2. 「관세법」 제73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비율로 수입을 양허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 여부3. 포항항을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의 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기항로 개설 현황 등 자료4. 포항항의 특성, 기능, 항만시설 능력 및 입주 희망 배후단지 면적 등을 고려한 화물유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5.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별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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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별표 2]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부문별 기준 | 평가항목 | 배점 사업능력(30) | ◦ 사업 신청인 구성의 적정성 | 5 사업능력(30) | ◦ 재무의 적정성 (같은 업종 산업 평균비율 이상이면 만점) -총자본 경상이익률,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율 -외국기업일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평균비율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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