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4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이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2. 임대 대상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4.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5.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②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과 다음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4. 입주대상부지 현황5. 임대기간 및 임대료6. 신청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7.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8. 세부 추진일정9. 그 밖에 참여의향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③포항청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및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공동출자기업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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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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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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