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4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이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이하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1. 입주대상기업 선정 추진배경 및 목적에 관한 사항2. 임대 대상부지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3.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4.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5.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6. 선정계획의 홍보 및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과 다음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기관 및 해당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1. 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4. 입주대상부지 현황5. 임대기간 및 임대료6. 신청자격, 결격사유, 신청 서류7. 선정 평가기준 및 절차8. 세부 추진일정9. 그 밖에 참여의향기업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
포항청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신청자격 및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출자 변경, 공동출자기업 분할 및 2개 이상의 입주계약 통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만배후단지 입주신청안내서를 제작하여 참여의향기업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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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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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