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6조 (기업활동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입주기업의 애로 및 건의 의견 등을 정기적으로 모아 정리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포항청은 입주기업의 배후단지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필요사항을 분기별로 받아서 정리하고,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반기별로 열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