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0조 (평가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항청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입주기업의 가점 및 감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증빙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외국인 투자가. 입주기업이 이후 평가기간 중 신규로 외국인 투자를 실현한 경우(이후 평가에만 적용한다)나. 사업계획 대비 외국인 투자 이행실적이 부족한 경우(입주기업 선정 당시 가점 적용 기업에 한정하며 이후 평가에만 적용한다.)2. 우수물류창고기업: 해양수산부장관이 우수물류창고기업으로 인증을 한 시설(사업실적 평가 대상부지에 위치한 시설만 해당한다)3. 계약조건 불이행 및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해당 업체에 통보한 사항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별 감점 부과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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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감점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감점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감점처분을 받을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감점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포항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호에 따른 감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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