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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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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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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