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영 제70조제8항에서 "관리지침에서 지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운영업2. 체인화 편의점3.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7. 음식점업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9.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10. 병ㆍ의원11. 태양력 발전업12. 기타 발전업13.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14. 전기 판매업15.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16.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17. 그 밖에 포항청이 해당 배후단지의 운영에 필요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한 업종
포항청은 법 제70조 및 영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하는 자2.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자3.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
포항청은 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10항에 따라 제조업자를 입주하게 할 경우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선정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관리권자와 협의해야 한다.1. 준공 확인 증명서, 잔여 부지 확인 가능 서류2. 입주대상, 선정방법, 일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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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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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