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총 38조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 고시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7-03 · 시행 2025-07-03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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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대료 적용 등제11조 선정시기제12조 선정 방식 및 기준 등제13조 특화구역 입주계획 제안 및 공모제14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제15조 신청서 제출 등제16조 사업계획 등의 평가제17조 우선협상대상기업 선정 등제18조 입주계약 등제19조 임대차계약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사업계획 변경기준 등제21조 임대재산의 관리제22조 출자자 등의 변경제23조 입주기업의 분할 및 업종추가제24조 구성제25조 임무제26조 운영 등제27조 평가기간 및 시기제28조 평가기준 및 방법제29조 사업실적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평가자료 제출제31조 평가시행제32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33조 평가결과의 적용 등제34조 현장방문 등 지도ㆍ점검제35조 통계자료의 제출제36조 기업활동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