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7조 (공급부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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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은 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4조에 따른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4조에 따른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수립 시 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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