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7조 (공급부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배후단지의 준공시기, 입주계약 및 시설물 건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배후단지 공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14조에 따른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포항청은 제1항에 따른 선정계획 수립 시 배후단지 공급ㆍ수요 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 등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공급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