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3조 (입주기업의 분할 및 업종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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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항청은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의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의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포항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입주기업 분할 사유의 적정성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
③포항청은 입주기업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제19조에 따른다.
④입주기업체가 경영 중인 업종 외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추가하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체계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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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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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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