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3조 (입주기업의 분할 및 업종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의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포항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입주기업 분할 사유의 적정성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
③포항청은 입주기업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제19조에 따른다.
④입주기업체가 경영 중인 업종 외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추가하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체계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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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
유형별 | 용어의 뜻 조 립 | ○ 여러 가지 부품과 구성 재료들을 일정한 규격과 기술 수준에 짜 맞추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 활동 가 공 | ○ 원재료를 본질적인 변환 없이 형태만 변형(단순가공)시키는 활동 분 류 | ○ 선적 또는 배송할 화물을 포장 용기, 화물의 도착지, 외관상의 형태 및 기준 등에 따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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