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3조 (입주기업의 분할 및 업종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입주기업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업종의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포항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2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1. 입주기업 분할 사유의 적정성 및 분할되는 각각의 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등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 분할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영향평가3. 입주기업 분할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 계획 등 사업계획 달성 여부
포항청은 입주기업 분할 승인에 따른 새로운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제19조에 따른다.
입주기업체가 경영 중인 업종 외 별표 1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추가하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체계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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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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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