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5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항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배후단지를 관리한다.1. 전국 무역항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관리2. 포항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 고려하여 관리3. 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관리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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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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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