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5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항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배후단지를 관리한다.1. 전국 무역항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목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관리2. 포항항의 특성 또는 항만시설의 기능 고려하여 관리3. 배후단지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관리4. 신규 물동량 및 최적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5.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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