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8조 (평가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포항청은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배후단지 기능 및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사업실적평가는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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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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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