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8조 (평가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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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②포항청은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배후단지 기능 및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사업실적평가는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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