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28조 (평가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②포항청은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배후단지 기능 및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관리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사업실적평가는 평가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 사업실적에 대한 발표의 청취, 질의응답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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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
[별표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에 의하며, 점수는 배점 한도 이내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2. 관계기관의 확인 포항청은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OTRA, 외국환은행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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