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1조 (선정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항청은 입주계약 및 입주자 시설 건축 등 배후단지 입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일부터 6개월까지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배후단지 준공일부터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1. 배후단지와 연관된 항만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2. 국내외 유망한 물류ㆍ제조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경우3. 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4. 배후단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전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5. 사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될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잔여부지가 있는 경우 6개월 안에 추가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배후단지 조성 준공일부터 2회 이상의 입주대상기업 선정평가에도 입주대상기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3년의 범위에서 화물장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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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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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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