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0조 (보행질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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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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