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0조 (보행질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근무상황부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과 정 | | 교 번 | | 성 명 | 성 명 | | 종 별 | 일 정 (기간) | 내 용 | 내 용 | 확 인(서명) | 확 인(서명) | 확 인(서명) | 확 인(서명) 종 별 | 일 정 (기간) | 내 용 | 내 용 | 교육생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보행 자세
1. 보행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가. 분당 110~120보의 속도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발을 굳게 디디고 양발은 평행으로 한다. 이때 무릎은 곧게 편다. 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허리는 곧게 펴며, 주먹은 자연스럽게 감아쥐면서 팔은 과도히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45도, 뒤로 15도로 흔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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