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5조의2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장은 교육생의 가족, 친척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②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면회의 허가를 통보받은 교육생이 면회를 마친 때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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