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5조 (점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별표 8의 점호요령에 의거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의의결서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 과 정 | 제 기 ( )과정 | 교 번 |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교 번 |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생 년 월 일 | | 계 급 | | 교 번 |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 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점호요령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다음 점호장에 집합한다. 가. 교육생 대표는 교육생을 정렬시키고 인원, 용모, 복장을 점검한 다음 생활지도교수에게 경례 후 다음과 같이 인원보고를 한다. <보고요령> "제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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