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5조 (예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 및 상ㆍ하급자 동료 간에는 상호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구호는 "안전"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단체 활동 및 이동 중 교직원 및 상급자를 만날 시에는 대표자가 "전체 차렷"이라는 구령과 동시 단독으로 경례를 한다.
④보고 및 신고요령 등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휴가 신청서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1호서식] 휴 가 신 청 서 | | | 결 재 | 생활지도교수 | 생활지도교수 | 인재개발과장 | 인재개발과장 | | | 결 재 | | | | 과 정 | 과정 | 과정 | 계급 | | | | 소속관서 | | | 교번 | | 성명 | 성명 | 행선지 | | | 연락처 (전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경례
1. 교육생이 경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상급자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계통 상의 생활지도교수까지) 나. 제복을 착용한 교직원 다. 학교의 교수요원 및 강사 2. 경례는 사복을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3. 경례는 일반적으로 6보 거리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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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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