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6조 (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학습 및 교내ㆍ외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교육운영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상담 및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학습 및 교내ㆍ외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교육운영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상담 및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상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교육운영교수 등은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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