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1조 (수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 대표는 강의 시작 전 "차렷, 교육준비 끝", 강의 종료 후 "교육 끝"이라고 교과목 담당 교수요원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 대표는 강의 시작 전 "차렷, 교육준비 끝", 강의 종료 후 "교육 끝"이라고 교과목 담당 교수요원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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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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