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2조 (근무 중 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담당 경계구역 안에서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며 상황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해당 상황을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담당 경계구역 안에서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며 상황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해당 상황을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