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1조 (용모 및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교육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르며, 차림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정복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2. 근무복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3. 기동복(활동복 포함)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4. 사복가. 외출, 외박을 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하복ㆍ동복 착용기간의 구분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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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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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