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1조 (용모 및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교육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르며, 차림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정복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2. 근무복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3. 기동복(활동복 포함)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4. 사복가. 외출, 외박을 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③하복ㆍ동복 착용기간의 구분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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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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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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