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0조 (도서실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학습을 위하여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도서실 이용시간은 자유시간 또는 일과 이후 휴식시간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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