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6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특별휴가는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생이 특별휴가의 휴가 일수, 사유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