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9조 (생활지도교수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교수는 필요시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급이 학교 숙직근무를 겸하여 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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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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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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