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6조 (상호 호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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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1. 상급자에게는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는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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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1. 상급자에게는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는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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