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43조 (사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 중 사고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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