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23조 (비상출동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의 기본인 출동태세 확립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비상출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비상출동훈련은 계절, 시간에 구분 없이 필요시 또는 불시에 실시하되 매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비상출동훈련 시 복장, 개인장비의 착용 및 지참 등은 수시 변경하여 시행한다.
④비상출동훈련은 생활지도교수가 실시하되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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