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3조 (일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별표 7의 생활일과표(이하 "일과표"라 한다)에 따라 일과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회의록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별지 제7호서식] 회 의 록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참여인원 : 명 - 위원장 : - 위 원 : - 간 사 : ○ 회의내용 위 원 | 발 표 내 용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생활일과표
구분 | 일 과 | 3월 ∼ 10월 | 3월 ∼ 10월 | 11월 ∼ 익년2월 | 11월 ∼ 익년2월 오전 | 기 상 | 06:00 | 06:00 | 06:30 | 06:30 오전 | 아침점호 및 심신단련 | 06:00∼06:30 | 30 | 06:30∼07:00 | 30 오전 | 청소 및 아침식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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