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타인의 생활실 출입 시 복장, 용모, 목소리 등 방문자로서 예의를 갖추어 출입해야 한다.
②타 교육생의 취침 및 학습여건 보장을 위하여 자습시간 이후에는 상호 간 생활실 출입을 자제하되, 중요한 공적용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이성교육생의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④공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구획된 실내에 이성 교육생이 일대일로만 있을 경우 출입문을 90도 이상 개방한다.
⑤취침시간 이후부터 기상 시까지 생활실 밖의 출입은 금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 승인 하에 정해진 자습실 이용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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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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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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