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타인의 생활실 출입 시 복장, 용모, 목소리 등 방문자로서 예의를 갖추어 출입해야 한다.
타 교육생의 취침 및 학습여건 보장을 위하여 자습시간 이후에는 상호 간 생활실 출입을 자제하되, 중요한 공적용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성교육생의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구획된 실내에 이성 교육생이 일대일로만 있을 경우 출입문을 90도 이상 개방한다.
취침시간 이후부터 기상 시까지 생활실 밖의 출입은 금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 승인 하에 정해진 자습실 이용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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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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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